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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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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3.05.30조회수 : 1538 | |
첨부파일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hwp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작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인한 세탁사고 *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전문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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