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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국토부, 도로 상하부 입체개발 민간참여 허용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7.02.21조회수 : 1602

국토교통부가 2월 16일 발표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에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가 내년 말까지 개선되며 이에 따른 도로 공간의 활용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의 주요 개선내용으로 현재 도로의 상공, 지하는 공공 위주(지하철, 공공지하상가 등)로 이용이 허용되고, 민간의 사적 이용은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 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과 상부 공간의 활용, 상업․문화․업무시설․공간통합 등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창의적 도시 공간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자료: 국토교통부[도로의 변신! 입체도로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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