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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09.24조회수 : 729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4억원 이하)

- 정부에서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경영주들은 문자 내 사이트에서 신청

(※ 문자 연락을 못받은 경영주들은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새희망자금 100만원(업체당 1회)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0.09.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09.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09.25(금)

이후 09.26(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새희망자금 신청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로 연결됩니다.(카카오톡에서는 누르는 링크 버튼 삽입 예정)

 

링크주소 :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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