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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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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현프리몰작성일 : 20.04.28조회수 : 878 | |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중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일부업종 제외) ◎ 지원기간 : 2020.05월~06월(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경영안정비 50만원 현금 지급(업체당 1회)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0.04.27(월)~06.05(금)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관련 단체·협회, 읍면동 방문 접수(신청기간 유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소식으로 계속 안내해드릴 예정이며,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창원시 공고문으로 연결됩니다.
링크주소 바로가기 https://changwon.go.kr/biz/contents.do?mId=060306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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